운전면허증,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으면 갱신 기간을 깜빡하기 쉬운데요.
저도 최근에 운전면허증 갱신 만료 사실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방법부터,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간, 그리고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대처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운전면허 갱신 방법
- 운전면허 갱신은 어디서 하나?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언제까지?
-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 재발급 절차)
1.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은 정해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시험장에서는 즉석촬영 가능)
- 건강검진(적성검사) 결과서 (대상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 방문 갱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교통민원실) 방문
- 온라인 갱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에서 신청 가능
(단, 사진 등록이 되어 있고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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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 갱신은 어디서 하나?
운전면허증 갱신은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전국 어디서나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 (일부 경찰서는 예약 필요)
주의: 경찰서에서는 1종 보통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한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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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언제까지?
운전면허증에는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갱신 가능 기간은 보통 만료일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예시>
- 운전면허증 만료일이 2025년 8월 15일이라면,
2025년 2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운전면허증 장기 미사용자(5년 이상)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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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 재발급 절차)
만약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나버렸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운전면허 갱신 만료 후 1년 이내
- 과태료를 내고 갱신 가능
- 과태료 금액: 최대 3만 원 이하 (지연 기간에 따라 다름)
- 처리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 과태료 납부 → 건강검진 후 새 면허증 발급
(2) 운전면허 갱신 만료 후 1년 초과
- 운전면허증 취소
-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봐야 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내 운전면허 상태 확인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면허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TIP: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빨리 과태료를 내고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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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운전면허 갱신은 깜빡하지 않고 제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쳤더라도 1년 이내라면 과태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운전면허갱신 준비하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