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고민하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과 실전 팁만 잘 챙기면, 누구나 알뜰하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1. 국세청 홈택스 미리 보기 기능 적극 활용하기
♦️ 활용팁:
● 매년 11월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지출 내역 확인 가능.
●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 소비가능.
● 지난 해와 비교해 올해 공제 항목의 변화를 파악.
● 추가 지출이 유리한 항목이 있다면 12월 안에 계획적으로 사용.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게 유리할까?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결제수단 | 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팁: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되므로,
▶ 초과 이후엔 체크카드 중심 소비가 유리!
▶ 소득공제, 많이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신용·체크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체계적인 소비 계획이 더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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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한도
총급여 기준 | 소득공제 최대 한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만~1.2억 원 | 25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즉, 아무리 많이 써도 이 금액 이상으로는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할게요>
총 급여: 5,000만 원
25% = 1,250만 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총 3,000만 원 사용
→ 초과분: 3,000만 - 1,250만 = 1,750만 원
→ 이 중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체크카드로 750만 원 사용했다고 가정
- 신용카드 공제: 1,000만 × 15% = 150만 원
- 체크카드 공제: 750만 × 30% = 225만 원
→ 총 공제액 = 375만 원 → 하지만 한도는 300만 원 → 300만 원만 공제 가능
즉, 너무 많이 써도 한도에 막혀서 추가 공제가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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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도 챙기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놓칩니다.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취학 전 유치원 비, 아동 학원비 (홈스쿨, 피아노 등)
● 기부금 공제 (지방자치단체 기부 포함, 종교단체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요건 확인 필수)
● 장애인 가족 의료비
♦️ 팁: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5. 부양가족 등록 조건 확인하기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은 큰 공제 효과를 줍니다.
- 하지만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 부모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등록 시 가능
♦️ 팁: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관계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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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저축·IRP 활용으로 절세효과 극대화
세액공제를 노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퇴직연금) 활용입니다.
●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세액공제
● IRP: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 포함 시)
♦️ 팁: 12월 말까지 납입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7. 적절한 사용 전략
● 총급여의 25%를 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지출
● 공제 한도 내에서만 소비를 늘리는 것이 유리
● 소득공제 외에 혜택이 있는 소비(연금저축, IRP, 의료비 등)로 분산 추천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해야 하는 절세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위의 팁들을 잘 챙긴다면, 불이익 없이 알뜰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미리 체크하고,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체크리스트>
① 홈택스 미리 보기 확인
②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 점검
③ 공제서류 챙기기
④ 부양가족 등록 조건 확인
⑤ 연금저축·IRP 납입 완료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